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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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어 김c 입니다.

요즘 생계를 위해서 원동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취미로 구매 하시는 분들이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원동기로 하루하루 일상이나 라이딩 하시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규정속도와 법규를 잘 지키면 재미있는 취미가 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간단하게 보고 구입을 먼저 하고 법규를 기본공부도 하지 않고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법규를 조금씩 알려드릴려구 합니다.

 

바퀴가 2개가 달린 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는 자동차보다는 이동성이 빠르고 관리도 좋기는한데

일단 날씨에 취약하며, 라이딩하는 도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단 비가 잠잠해질때까지 라이딩

을 멈추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여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헬멧과 관절의 보호구는 필수입니다.

 

 

흔히 이륜차라고 하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장치는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이 달린 자전거라는 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으나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의 크기를 정하는 배기량 또는 출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일반적으로

리터급, 쿼터급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기의 배기량이 125cc 이상이면 이륜자동차, 125cc 이하는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것은 스쿠터? 아니면 시티백 등이 있습니다.

 

125cc 이하
125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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