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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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어 김c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은행을 자주 가시나요?

가신다면 가셔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통장 하나 개설하려면 개설하려는

목적을 물어 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통장하나 개설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은행에가서 통장하나 만들려면 은행직원분이 하나하나 물어 봅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계획인거냐, 월급통장으로 쓸거라 하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를 가져왔느냐 물어

보는데 미리 이런것을 알고 준비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런것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만들어 지는줄 알고

갔다가 못 만들고 다시 돌아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은행 다녀온다는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내일 또 다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

해서 다시 오라고 하면 직장인들은 짜증이 밀려 오지요.

이렇게 통장개설이 어렵게 된 이유는 대포통장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2015년도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통장 개설목적 확인제도"가 실시되면서 어려워진것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신분증만 있는것이 아니고

신분증과 그에 맞는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만이 귀찮은 통장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대포통장이란 = 실제본인의 소유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범죄에 이요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이런한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은행통장을 목적에 맞게 개설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 해 볼까요?

대략 8가지 정도 됩니다.

1. 급여통장
   -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매달월급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

 

2. 공과금 이체서류

   - 공과금과 각종세금을 냈다는 증명 할 수 있는 영수증

 

3. 사업자 통장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4. 아르바이트 계좌

   -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과 급여명세표 또는 근로계약서

 

5. 모임계좌

   - 모임의 회칙이나 구성원의 명부 등 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7. 연구비 통장

   - 연구비 계약서, 지급 단체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대학교 재학생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까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되는 지금 은행절차에 정말 사기치는

놈들 다 잡아 철창에 넣어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나 우리나라

3대은행의 어플로도 계좌를 개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은 이런 어플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은행을 가는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은행이 존재를 하며 앞으로 몇년 더 지나면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시대가 다가올것으로 예

상을 해보고 그때 되면 우리나라는 현금리스시대가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핸드폰만으로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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