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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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어 김c 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면 오토바이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야기할 것은 적성검사와, 응시원서접수입니다.

1. 적성검사(신체)

적성검사는 응시원서에 첨부된 신체검사서에 의거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장이나 또는

작성검사 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나오는 "신체검사서를" 응시원서 접

수할때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즉, 눈,귀,팔,다리,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이 되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조작을 할 줄 알

아야 하니까요.

 

여기서도 신체검사도 기준이 있습니다.

- 시력 :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하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검사한 시력이 0.5 이상여야 합니다.

만약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시력이 0.6 이상이 되야 합니다.

-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상 구별을 해야 합니다.

- 조향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의지대로 조작할 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오토바이를 보조수단 사용자는 운동능력평가기기 측정검사 결과를 해서 정상운전이 가능한 사람

이 되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1.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관할 경찰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응시원서의 기재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사진을 붙이고 인장을 날인한 다음에 영수필증을

분입니다.

3.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란은 필히 기재를 해야함), 신분증명서와 컬러서진(3cm x  4cm)

2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응시날짜가 지정된 응시번호표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응시과정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고가 잦다 보니 다시 어렵게 해야 한다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조금더 숙지하거나 또는 항상 안전하게 정속운전과 방어운전에 신경을 쓰면서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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