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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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Min. 2.2%의 세금이 부가된다?
년간 4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대부분 이런 혜택만 알고 실제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시점에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더불어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자가 사망을 하거나 해외로 간 경우에는 3.3~5.5%의 세금을 내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2%도 내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간 연금소득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도 내야 한다. 확정형과 종신형,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5~69세는 5.5%, 70~79%는 4.4%, 890세 이상은 3.3%이다.
세액공제의 혜택에 눈이 멀어 덜컥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신중한 고민과 가입이 필요하다.


-- 연말 시기가 다가오는 시기이면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당신의 회사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당신의 월급을 신고하고, 당신의 월급을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납루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은 당신이 모은 영수증 정리해 국가에 제출하는 일뿐이다.


당신의 회사에서는 당신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찾듯이 세금은 각자 알아서 확인하고 공제 받을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오로지 자기만의 맞춤 설계 및 시뮬레이션기능

12월이 되면 꼭 연말정산뿐 아니라 다른이유에서라도 접속하려고 하면 마비되는 사이트가 바로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소득의 정보를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당신을 위한 맞춤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게다가 개인의 세금신고도 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 중 당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당신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굳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각종 증빙 서류에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작정 따라하면 자동으로 된다?

세금하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겁을 먹기 나름이고, 어디 마땅히 물어볼것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서요.

그러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무작정 따라하기'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조회.클릭만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다 계산이 되고 서류 출력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메뉴만 따라하면 어지간한 연말정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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