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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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당신이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주는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재는 연봉 100%에 대해 세금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닌,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금용상품

가입액에 따라 일부 금액은 빼고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소득공제에 해다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나라는 25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이다.



2500만원 x 15% - 108만원 = 267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세금은 소득세 267만원에 지방소득세 26만 7000원을 합친 293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많다던지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연봉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연봉에서 빼는 금액을 크게 하기 위한 셈이다. 소득세를 낸 게 있어야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하는것이다.

세금 4만원을 냈는데 환급금액이 8만원이 될수는 없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급여가 아니다.

월급쟁이들은 국세청에서 만들어놓은 표에 세금을 냅니다. 근로소득세를 1년동안 200만원 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100만원만 내도 되는 경우나, 그와 반대로 200만원을 냈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적내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나라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정산금액을 돌려받을 때 보너스 한번 더 받았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셈이다. 국가에서 돌려준 돈에는 이자 한푼 붙어 있지 않다.

그 돈을 은행에 저축이나 펀드에 투자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과 특성을 잘 안고 있으면 매년 3월말에 월급 받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면 3월달에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 연말정산, 5년까지는 패자부활전이 가능 >

연말정산이 끝나고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추가로 환급받고나 하느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3월 10일)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발견한 중요한 영수증도 5년 이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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