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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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C 입니다.

지난 3월달의 일인데 지금 작성하내요~ 허허허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갱신일은 매년 3월2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입이 일정치 않고 불안하여서 제때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끌면서 자동차보험 연기한적이 없어서 당연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갱신일은 3월2일이였지만 제가 6,7일뒤인 3월8일

쯤에 자동차보험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에 꼭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저는 삼성화재다이렉트라 ECO 마일리지도 되어 있어서

작년에 탔던 km수에서 1만km이상을 넘지 않으면 그에 %로 산출하여

보험금을 환불하여서 6만원가량 환불받았습니다.


여튼간에 3월8일경에 저의 담당보험사에게 전화를 해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받고 바로 입금을 하여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조건으로요~ ㅎㅎ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2달가량이 흘렀습니다.

얼마전에 외출하고 집에 오니 저에게 부평구청에서 지로가 한장 날아왔더군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찔리는? ㅋㅋㅋ


확인해보니 자동차의무보험 제때 안하고 몇일 연기된거에 대한 과태료가

날아왔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내 피같은 돈이 또 나가는군아 생각하고 있었지요.

여기서 잠깐~ "운전자가 그런것도 몰랐냐~" 그러실수도 있지만 저는 몰랐어여 크크



제일 하단의 상자중에 4번째칸을 보시면 미가입일수 과태료라 하여 4일간

대인1은 10,000원 그리고 대물은 5,000원의 과태료가 붙어서 내라고 날아왔지요

그래서 지로에 보니 납부할수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가 없길래 부평구청 교통과인

032-509-8660 으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계좌번호를 받고 납부를 하였지요.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나 범칙금안내고 쌓이면 나중에 나라에서 압류해가니

이런건 바로바로 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건 고지서의 뒷면입니다.

제일 하단에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ㅎㅎ



고지서 뒷면의 제일 첫번째 사항입니다.

오른쪽의 빨간상자를 보시면 저는 10일이내에 재가입을 하였기에 자가용(비사업용)으로

대인1, 대물 합이 15,000원이 되어던거지요.


또한 납부 기간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경받을수 있기에 저는 저의 과태료

15,000 x 20% = 12,000을 납부하여서 3,000원 절약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의무보험에 재생긴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잡히거나 사고가 났을시

적발되면 표하단에 보이는 빨간색 당구장 표시의 글처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니 꼭 미루지 마시고

제때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태 자동차 운행하면서 불법주차와 이런 고지서받은거 따져보니 10건 미만이내요.

나름 교통법규 잘 지키며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이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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