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연말 정산이란?

2017. 2. 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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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월급쟁이들을 싫어할 수 없는 직업인들입니다. 수십억 갑부들의 세금이 아닌 우리나라 수천만 월급쟁이들의 매달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자기가 열심히 할단을 일해서 벋은 월급을 내는 직장인들에게 국세청에서 호의(?)를 하는 행동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1년의 말쯤에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 연말정산은 2016년 1년동안 사용한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으로 정리해서 2017년도에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여 2017년 3월초까지인 납부기한내에 국세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3월말에는 통장으로 세금 환금액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월급쟁이들이라고 해도 모두 환급을 받는것은 아닌거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일정 금액을 환급 받고, 어떠한 사람은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 억울하죠..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직장인들이 세법까지 알아서 지출을 써야 하니까요...


-- 세법은 말이나 단어들이 어려운말들이 많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에 대한 정리를 해놓습니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중 소득공제를 하여야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 소득공제는 결국은 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에 지출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말입니다.





--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면 세금은 따라 붙는다.

흔한 이야기로 '사망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즉 나라에서는 연봉에 대해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1년치 한방에 받기는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니 달달이 나눠서 받는것일 뿐입니다.


소득세는 전이요금미납처럼 누진 적용을 받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많이 납부를 해야하고, 많이 납부한 만큼 연말에 환급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소득세 계산식은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1년 소득세 이니 꼼꼼하게 자기 소득대비 세금을 확인하고 꼭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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