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같은 월급쟁이들이라고 해도 모두 환급을 받는것은 아닌거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일정 금액을 환급 받고, 어떠한 사람은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 억울하죠..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직장인들이 세법까지 알아서 지출을 써야 하니까요...
-- 세법은 말이나 단어들이 어려운말들이 많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에 대한 정리를 해놓습니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중 소득공제를 하여야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 소득공제는 결국은 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에 지출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말입니다.
--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면 세금은 따라 붙는다.
흔한 이야기로 '사망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즉 나라에서는 연봉에 대해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1년치 한방에 받기는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니 달달이 나눠서 받는것일 뿐입니다.
소득세는 전이요금미납처럼 누진 적용을 받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를 많이 납부를 해야하고, 많이 납부한 만큼 연말에 환급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소득세 계산식은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1년 소득세 이니 꼼꼼하게 자기 소득대비 세금을 확인하고 꼭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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