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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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있으면 2017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다가 오면 연말정산을 기다리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 하는 분들도 많으신듯합니다.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소비를해도 소득공제액의 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하는

수단에 의해서 공제율이 다르고 정부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에 대해 추가적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비성향을 분석하여 소득공제를 위해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찰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인 30%의 절반입니다. 사요하는 만큼 소득공제가 되

는건 아니지요. 최저사용금액의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공제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비,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 100만

원 한도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최저사용금액보다 많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을 더하면 전체 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박모씨가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공제금액은

225만원이 됩니다. (2500만원 - 1200만원)x15%+100만원x30%=225만원)


박모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이 16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총급여의 25%)을 신용카드 사용금액(1000만원)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부족한 금액 200만원은 30%

공제율 적용대상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뺍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없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420만원이 됩니다.

(1600만원-200만원)x30%=420만원), 그러나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에 300만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 신식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공제 한도는 기본 공제액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교통비 공제액 각각 100만원을 더한 500만원입니다.


박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전통시장에서 사용한 300만원, 교통비 100만원),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

16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공제액의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제액은 120만원(400만원x30%), 교통비 공제액은 30만원(100만원x30%)입니다. 이를 도무 더하면 

박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42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에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한다고 예정하였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 12월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올해부턴 중고차 구입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

으로 줄어드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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