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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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려고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프리워크아웃과 개념은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 =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아무나 지원되는것이 아니고 지원요건이 따로 있스니다.

==> 하기의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됩니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여야 한다.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나도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채무조정지원이 없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여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신청 서류도 필요한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또한 안내되어 있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고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을 하시고 해당 거주지에 위치한 "지부상담소 찾기"를 이용하여 가까운곳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가서 상담하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니 "인터넷 상담신청"을 하여 원하는 날자와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서 상담받는게 시간절약도 되시고 좋습니다.


프리 & 워크 아웃은 상담하고 신청넣는데 30분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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