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게부채가 1400조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 카드대출 더해서 사채까지 써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사람일은 한치앞을 모르기에 위에 도움받은

대출들을 상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나서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집이 한순간에 압류를 당한다는등....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제일 최악으로는 개인 사채업자의 돈까지 끌어다 씁니다.

당장의 생활도 해야 하고 나가야 하는 돈들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인사채돈까지 쓰게 되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상황인거지요...


저도 돈이 정말 필요할때 개인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길바닥에 떨어져있는 명함들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이렇듯... 지금 현재 무직자까지 된다는 말에 혹해서

당장의 돈이 필요해서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 후에 하루라도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율이 어마어마 하게 되지요..


이렇듯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가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금융거래 신용도는 하락하고

해당 각각의 채권부들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황부담이 과중한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이행자로 전환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아무나 되는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에 적합해야 합니다.

1.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 보유

(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1년이내 누척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3.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보유

4.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

5.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의 30%이상

6.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의 조건이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시고

미리 상담예약을 해시는게 좋더라구요.

저도 몇일전에 인천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다녀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걸 보았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 "채무 조정 신청 접수증"을 주며 접수번호가

나오고 해당 채권팀에서 전화가 오면 이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더이상의 채무 압박은

없다고 하내요..(신청비는 5만원이고 각각의 개인에게 가상계좌 부여함)


그리고 각각의 채무금액이 다르기에 2건이상의 채무액을 합산하여 최장 10년의 기간

이 부여되며 그 기간안에 성실하게 갚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에 알아보았는데요.

내일은 프리워크아웃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