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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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납제로 1년세금 10% 할인받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리뷰어 김c입니다.
올해가 벌써 19일째이고 1월은31일까지 있으니 아직 시간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괘해요~
자동차 연납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연납제는 각 지방재정 조기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고,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및 자동차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등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개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1년에 2번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동차 연납제는 1월부터31일까지 이며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한 대기자는 3월에 선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 세액을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한달간에 신청을 하여서 내면 10%의 세약을 할인받을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1월에 납부를 하시
는걸 추천드려요~

내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을 신청해서도 되고, 전화로도가능
하고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고 어플로는 스마트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사이트 가기

저는 스마트위택스어플로 납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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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이사항이 있을수 있는대요. 만약 본인이 살던곳이 인천이여서 1월달에 연납을 냈는데,
만약 지금 하는 본인의 업무나 어떠한 상황으로 대전으로 이사를 했으면 또 내야 하는 문의도 있는데
1월달에 선납을 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경우는 1월에 연납을 했는데 큰 사고로 폐차나, 아니면 중고차로 판매가 어리우졌다면 나머지
금액은 일할 계산 후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환급 안내서가 발급이 되는데 안내서에 기제된 관찰지에 연락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위택스에
접속을 해서 환급도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지만 먼저 이사를 했다면 납부가 진행된 당시 행정 지역에서 환급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 연납이 아니고 6월에 한번 내고 10월에 나오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월에 차를 판매를 하거나 차를폐차를
했다면 12월에는 일할 계산 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초에 해야할 일중에 1가지인 자동차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1월도 12일정도 남아으니 잊지 말고 꼭 납부를 해서 10% 할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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