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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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c입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집에 걸어오는데 무지하게 덥더군요. 흐흐

1시간가량 터벅터벅 걸어서집에 와보니

노트북 위에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또 날아와있내요.. ㅠㅠ

맨날 돈 나가는거만 쌓여있내요 ㅠㅠ


그래도 이번에는 작년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차량도 연식도 오래 되고 저는 현재 승용차 요일제도 운영하고 있어서

자동차세의 5%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흐흐

승용차 요일제공제액으로 저는 5,070원이나 받내요.



고지서입니다.

저희집은 인천 부평구에 속해 있어서 부평구청에서 날려보냈내요.

저에 관련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고지서를 펼진 내용입니다.

첫번째 접는선위에 빨간색으로

자동차세를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년에 2번 나오는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에 한꺼번에 내시면 분기별로

이런 자동차세는 나오지 않아요.



고지서의 뒷면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문구가 제일 무서운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기타 범칙금, 벌금등을 많이 연체를하면

번호판을 띠어가고 차량 압류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요.



고지서의 뒷면의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등록하고 있어서

자동차세액의 5%(5,070원)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의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방문

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신청

(http://no-driving.incheon.go.kr)에 접속하시거나

위에 나와 있는 부평구 교통행정과로 연락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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