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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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16년(병신년)이 지나고 2017년 정유년(붉은닭)의 새해가 밝은지도 오늘도서 벌써 9일째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여러가지 제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경됩니다.

자동차 분야도 빼놓을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7년 자동차법규 어떤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1.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도권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매일 17시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에 3시간 이상 매누 나쁨(100㎍/㎥ 초과)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의 조업 단축도 병행한다. 해당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차량,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기관 차량은 예외)이며, 공공사업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이다.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인 차량 2부제 시행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부터 시행됩니다.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완성자동차 업체 환경위한 행위 행정제제, 규제 강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완성차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한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재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체의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최대 현행 매출의 3% -->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동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올핌픽대로, 강변북로 등 일부 지역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그리고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 속합니다.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 단속카메라가 설치 및 운영중이며, 2017년 올해부터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 및 운영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는 과태료가 20만원부과되며, 상황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수 있다고 합니다.

 

4.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 소득공제 시행

2017년부터 중고차를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허위신고가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실거래 각겨을 파악하고 판매자에거 세금을 제대로 매긴다는 목적이지요. 그러나 신차 구매 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5. 일반사람이 중고 LPG  차량 구매 범위를 확대합니다.

일반사람도 중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도가 합니다. 기존에 일반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LPG차량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이상 사용한 LPG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됩니다.

 

이 시행제도로 인해 택시회사, 렌터카 업체는 물론 일반 구매자에게도 좋은 점으로 예상됩니다.

 

6. 뻥연비 표시 하면 경제적 보상 의무 시행

돌아오는 6월부터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은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추가됩니다.

이외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오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사고후 뻉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리적피해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리적 피해 보험금만 최근 5년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게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리적 피해 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거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17년 자동차법규 어떤게 달라지는지 몇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시작된것도 있고 시행안 시작일이 돌아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규제등을 통해서

자동차 문화를 지키는것이 아닌 운전자 각자가 배려와 양보와 안전을 기본삼아 운전대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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