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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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군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내요..

 

요즘 자동차 이야기는 항상 화제거리인거 같아요. 음주음전은 물론, 전기 자동차, 신차 등등...

 

몇일전에 저도 투잡을 하러 이동하는중에 조금 속도를 높인적이 있는데 이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속도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을 했내요.. ㅠㅠ

 

요즘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 경찰차가 상주를 하면서 속도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오늘도 블루핸즈에 차 점검 받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경찰이 속도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서 찍고 있더라구요.

 

아무생각없이 속도좀 올렸으면 또 걸릴 뻔했어요.. ^^;;

 

속도 50km도로에서 62km로 달렸다고 찍혔내요...

그런데 사진의 흰색 모자이크 한 부분을 왜 동승석쪽에 하는지 모르겠내요.. 운전자쪽을 좀 해줘야 하는지.. ㅋㅋ

 

저는 개인 1인 차라 동승석은 거의 공석인데 말이죠.

 

이렇게 지로로 날아 오는게 싫으신분은 국민비서 앱에서 경찰정 고지를 신청하면 교통관련 우편물을 모바일로

받아볼수 있다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 금액은 32,000원으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4월10일까지 이내요...

이번달은 이미 이것저것 다 납부를 해서 없으니 다음달에 내야 겠어요 ㅠㅠ

 

이런거 납부 할때 제일 아까운 돈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아까운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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