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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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주차된 차 피해를 주고 도망치면 법칙금 부과하내요.


다가오는 6월3일부터 움직이는 차량이 운전자가 없는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적발시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거에 타인의 차를 파손하고 도주해도 인명적 피해가 없고 추가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특별하게 형사처벌이 없어 피해자만 늘어가는 추세에 대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사고 후에 조치 불이행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를 하엿는데, 생판 모르는 차가 내차를 상처 혹은 파손시키고 도망친 경험은 한 번씩은 있을 사례이지요. 이때 흔히 쓰는 말이 '대물 뺑소니'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뺑소니', 쉽게 말하면 사고후 도두에는 속하지 않지만 가장 아끼는 내차를 망가트리고 행동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괘씸함에 '대물 뻉소니'라고 흔하게 부른다.

'대물 뺑소니'를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지만 조치 없이 자리를 피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동차에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충격으로 차에서 떨어진 부품들이 도로에 떨어져서 다른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재물손괴와 과실손괴


그러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으니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까? 형사법 42장 366조에 의하면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전제된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고의로 망가트리지 않았다면 과실손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과실손괴의 경우 일명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를 특별히 처벌하지 않았다.


범칙금 20만원에 대한 실표성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범퍼 교체에 드는 비용이 적어도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입차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한다. 보험처리로 진행이 되지만 보험 할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으므로 20만원의 범칙금은 눈꼽만치 수준의 금액이다. 이 외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경철청 교통국 교통안전과에 확인하여 보니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며, 이를 신속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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