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er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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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이제 정말 일주일도 안남았지만,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정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1년동안 냈던 세금의 과·부족 부분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산을 하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또는 덜 낸 세금을 그에대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또다른 월급 즉,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 이라고 한다. 지금 말한대로 월급이 될수도 있고, 또는 폭탄이 되어서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절세 노하우를 공개할려고 합니다.


1. 기본공제

취업으로 인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체,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등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이 출가하여 며느리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간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이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포함)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실기학습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지, 차량운행비, 앨범 구입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재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세입자는 월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고, 계약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기타 사유등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며 연간 토탈 급여의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금용상품 활용
연금 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앞으고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자는 12%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7. 개별 수집(관리)해야 할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는 않는 자료가 몇가지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알뜰살뜰하게 챙겨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세 노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절세 관련,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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