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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Min. 2.2%의 세금이 부가된다?년간 4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대부분 이런 혜택만 알고 실제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시점에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더불어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가입자가 사망을 하거나 해외로 간 경우에는 3.3~5.5%의 세금을 내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2%도 내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간 연금소득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도 내야 한다. 확정형과 종신형, 연령에따라 차등 적용되며 55~69세는 5.5%, 70~79%는 4.4%, 890..